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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신청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 자동이체 납부신청 지로번호(6101990) - 납기일에 납부자와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급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요금/체납/납부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수용가번호 및 성명으로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가번호 조회
     
    수용가번호 - - - - - 조회  초기화
  • 자동이체 신청절차
  • 수용가 조회
  • 인증처리
  • 자동이체 신청
  • 자동이체 정보
  • 자동이체 신청완료
  • 자동이체 신청시 필독사항
  • 자동이체 변경시 당월분부터 변경 됩니다.

    자동납부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적용월은 경영사업과 ☎033-640-5481으로 문의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일 : 매월 말일 공휴일경우 다음 영업일)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급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신청방법 안내
  •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

    금융결제원(www.e-giro.or.kr) 접속 신청